이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나 갱신계약을 맺을 땐
보험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명을 하지 못했을 때는 팩스밀리등을 이용해
보험사에 서명을 했음을 입증해야 훗날 사고보상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의 연령범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연령이상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한정상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기본계약을 선택하면 운전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보상이
되나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경우 26세이상인 자가 운전시에만
보상이 된다는 얘기다.

비단 개인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법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매차량마다
운전자 한정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이같은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