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희귀어종과 치어의 남획에 따른 생태계파괴를 막고 상수원및
낚시터 주변환경의 개선을 위해 낚시면허제의 도입이 환경부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바 있다.
이미 낚시면허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신규제수법을
마련하고 거기서 조성된 면허세수입으로 환경을 개선시켜 보겠다는
환경부의 의도가 이해는 가나 그것이 과연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여지가 있다.
공공 또는 환경경제학은 낚시터면허제의 도입이 생태가 보호나
수질환경개선과 같은 정책효과를 제시해 주지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이고 막상 그제도를 우리 현실에 적용시킬 경우 이론적으로 기대했던
정책효과의 실현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정책도입 여건이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적인 특수성이나 제약조건 정부의 규제능력 국민성향등에 대한
내적 고잘없이 단지 선진국에서 이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도입하기만 하면 당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낚시면허제를 한국 현실에 도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는 일종의 시장실재패현상
으로서 그의 치유를 위해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정책목표와 구제수단간의 일관성,규제당국의 정확산 지식이나 정보,
규제수단의 합리성과 효율성등이 검증되어 정부실패의 최소화가 보장될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지 언제나 정당화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시행중에 있는 우리의 총기면허, 건설관련면허, 자동차 운전면하,
기타면허의 등록및 관리실태를 고려해 볼때, 유감스럽게도 낚시면허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운용및 관리능력에 대해 확산이 서지않고 있다.
총기면허제도와 수렵대상지역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상가에 불법으로 나도는 각종 동물이나 조류의 포획물들이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있다.
둘째,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간에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규제대상간에 심각한 불공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상수원 수질오염의 가속화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법적용과 부패의 연결고리에 따른 골프장, 가두리 양식장, 축사, 호화별장,
러브호텔및 각종 유흥음식점등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탈세를 일삼으며
성업중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낚시행위는 이같은 요인들에 비해 오염원으로서 그 비중이 크지도
않을뿐더러 또 낚시행위 자체가 문제라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낚시행위를 철저하게 그지시키고 적발될경우 과태로를 높게 물리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낚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려는 당국의 입장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세째, 환경오염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소유권부재현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개입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 오히려 효율적일수 있다는 코즈의 정리의 시사점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즈교수의 코즈정리를 낚시행위로 인한 우리의
수질오염및 생태계 파괴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준군사보호지역으로 묶어야할
상수원 보호지역내에서의 낚시해위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신 상수원과
무관한 내쪽의 저수지나 수로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전을
행사하거나 임대권을 설정하여 낚시터의 소유권부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도출해 볼수있다.
낚시면허제의 도입보다는 "모든 낚시터의 유료화"가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코즈정리의 의미를 정책결정자들이
한번정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