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UN)각국 대표들은 공해상에서 무분별한 어획을 금지하는 국제
어업조약을 체결하기로 3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UN회원국들은 "이동어류보호회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모두
31쪽 분량의 조약초안을 마련했다.

고갈위협을 받고 있는 공해상 이동어류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약은
어획규정위반어선들에 대해 연안국가 조사단의 탑승을 허용, 단속활동을
벌일수 있도록 했다.

지난 93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되어온 이 조약은 오는 12월초 유엔총회승인
을 거쳐 30개이상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아야만 비로소 법률적 구속력을 얻게
되는데 정식 발효되기까지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