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오락/레저시설운영업
등 부동산관련 3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해외투자가 자유화된다.

또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해외투자대상이 현행 1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이상으로 축소된다.

3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14개업종중 부동산관련
업종 3개를 제외한 11개업종의 해외투자를 다음달부터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조장신구 체인제조업, 날염폴리에스테르 감량가공업등
공산품 제조업 2개 <>혈액제제업, 마약제조판매업등 비공산품 제조업 2개
<>메주제조업 당면제조업 밤과 대추등 산림과 실채취업및 가공업 식용 개 뱀
지렁이사육업 연근해 어선어업등 농림수산분야 6개 <>숙박업 등 11개업종은
자유롭게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동산투자의 경우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숙박업을 제외하곤 당분간 더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