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DB구축 자료입력비용 산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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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입력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정부에 의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사업의 하나로
"자료 입력비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및 공공기관이 전산용역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같은 자료입력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산화의 기본인 자료 입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
어 자료입력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및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예정가격산정및 계약수행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
어 데이터베이스 용역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자료입력비는 인건비 제경비및
이윤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으로 계상토록 했다.
또 제경비는 인건비의 70% 범위내에서 이윤은 인건비및 제경비 합계액의
10%이내에서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료입력에 필요한 인원계산등은 자료의 난이도와 입력자료의
형식등에 따라 난이도를 둬 조정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시스템통합사업 대가기준 컴퓨터그래픽대가기준 지리
정보시스템(GIS)자료입력기준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
방법이 정부에 의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사업의 하나로
"자료 입력비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및 공공기관이 전산용역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같은 자료입력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산화의 기본인 자료 입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
어 자료입력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및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예정가격산정및 계약수행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
어 데이터베이스 용역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자료입력비는 인건비 제경비및
이윤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으로 계상토록 했다.
또 제경비는 인건비의 70% 범위내에서 이윤은 인건비및 제경비 합계액의
10%이내에서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료입력에 필요한 인원계산등은 자료의 난이도와 입력자료의
형식등에 따라 난이도를 둬 조정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시스템통합사업 대가기준 컴퓨터그래픽대가기준 지리
정보시스템(GIS)자료입력기준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