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년에 있었던 한국통신주의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주주가 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한국통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되어 주식을 맡긴
증권회사 계좌로 배당금이 나왔는데 배당소득세가 25%나 부과되어
있더군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주식들은 배당소득세로 20%만 부과되었는데
한국통신주만 이렇게 많이 부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배당소득세란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2.신용협동조합등이 지급하는 배당 3.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4.증권투자신탁의 수익금 5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으며 그외 기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신 상장기업의 주권에 대한 배당금은
20%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한국통신의 배당금은
25%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거래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계좌에
입고한 것입니다.

이같은 배당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전면 개정(94년12월22 릴)에 따라
96년1월1일부터 그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1.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2.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3.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으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1.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2.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외의 내국법인 주주가 받고 배당소득 3.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의 촉진등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율을 10%로 경감해 주는 배당소득도 있는데(96년1월1일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부터 시행) 이에 해당되는 것에는 1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
장기증권저축.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2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