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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천 화학공장 안전점검 .. 노동부,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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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일 최근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울산 여천공단내
    10년이상 노후설비를 보유한 27개화학공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초음파탐사기 진동분석기등 정밀측정장비
    30여종을 동원해 노후설비등 위험시설에 대해 종합적 위험성평가를
    실시,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긴급한 위험사항 발견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즉시 사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등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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