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건전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과세의 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31일 상장협은 재경원에 최근 제출한 "세법상 합병회계의 개선의견"을 통해
자산의 평가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때도 합병시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
해 자산을 처분,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합병과세의 이연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 건의서에서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합병이 매수식 또는 현물
출자식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인 싯가로 승계, 평가증이 계상
돼 막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돼 새로운
현금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경영합리화
를 위해 합병이 필요하더라도 당해 합병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상장협은 개정
이 필요한 근거를 설명했다.

상장협은 이와함께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액을 초과할
때 동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는 또 자산재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에서 실
질적인 합병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아니
한 때에도 매월 1일자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평가법을 개정, 합병을 세
제면에서 지원할 것등도 포함됐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