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합병경우 합병과세 이연제도 도입 필요...상장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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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31일 상장협은 재경원에 최근 제출한 "세법상 합병회계의 개선의견"을 통해
자산의 평가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때도 합병시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
해 자산을 처분,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합병과세의 이연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 건의서에서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합병이 매수식 또는 현물
출자식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인 싯가로 승계, 평가증이 계상
돼 막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돼 새로운
현금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경영합리화
를 위해 합병이 필요하더라도 당해 합병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상장협은 개정
이 필요한 근거를 설명했다.
상장협은 이와함께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액을 초과할
때 동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는 또 자산재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에서 실
질적인 합병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아니
한 때에도 매월 1일자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평가법을 개정, 합병을 세
제면에서 지원할 것등도 포함됐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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