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환경기능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일부 수험서
전문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환경기능사시험과 관련,"금세기 최
고의 자격증으로 부상될 것이 확실시""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자를
의무고용""최고의 직종"등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수험생들을 유혹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수험자격이 있는 환경기능사는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배출시설인과 환경산업체 환경기사 1.2
급의 보조인력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광고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고 환경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광고하는대로 공해유발업소에서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격은 1.2급 환경기사로 4년제 대졸이상의 학력소지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
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했고 이에대해 거래위는 이유있다고 판
시,시정을 관련 출판사들에 요구했으나 관련업체들은 여전히 같은 내용을
모호한 표현으로 바꾼채 과장광고를 계속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