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전면적인 관세체제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최대 60%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르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국영 베트남 뉴스가 29일 보도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금세기말까지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표준 수입관세를
운임및 보험료등이 감안된 전체 상품가치의 60%로 제한할 게획이라고
베트남 뉴스는 전했다.

베트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8일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가입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한 구성원에 걸맞는 방향으로 관세체제를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또 3%이하의 저관세 적용대상 품목군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부과가
전면 면제되는 수입품목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이와함께 수입담배와 맥주 주류 자동차 전자 석유제품등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최고 1백40%에 이르는 특별 소비세를 채택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제제품과 똑같은 5~1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