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체제 개편 .. 아세안 가입따라 최고 6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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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전면적인 관세체제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최대 60%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르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국영 베트남 뉴스가 29일 보도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금세기말까지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표준 수입관세를
운임및 보험료등이 감안된 전체 상품가치의 60%로 제한할 게획이라고
베트남 뉴스는 전했다.
베트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8일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가입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한 구성원에 걸맞는 방향으로 관세체제를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또 3%이하의 저관세 적용대상 품목군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부과가
전면 면제되는 수입품목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이와함께 수입담배와 맥주 주류 자동차 전자 석유제품등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최고 1백40%에 이르는 특별 소비세를 채택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제제품과 똑같은 5~1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
부가가치세(VAT)르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국영 베트남 뉴스가 29일 보도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금세기말까지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표준 수입관세를
운임및 보험료등이 감안된 전체 상품가치의 60%로 제한할 게획이라고
베트남 뉴스는 전했다.
베트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8일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가입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한 구성원에 걸맞는 방향으로 관세체제를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또 3%이하의 저관세 적용대상 품목군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부과가
전면 면제되는 수입품목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이와함께 수입담배와 맥주 주류 자동차 전자 석유제품등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최고 1백40%에 이르는 특별 소비세를 채택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제제품과 똑같은 5~1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