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8일 오후 한국통신 노사분규와
관련,중재위원회를 열고 임금 5.7%인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확정,노사양측에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5월2일 임.단협에 들어간 이후 회사측의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징계발표와 이에 맞선 노조의 강경투쟁,그리고 정부의 공권
력투입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한국통신사태는 3개월만에 타율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날 중재재정 배경에 대해"한국통신의 노사협상이 지난
15일 중재에 회부돼 냉각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타결기미가 보이
지 않는데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중재재정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노위의 중재위원회에는 김용소중노위위원장과 곽창욱변호사,
신연호국제기능개발협회이사등 3명이 참석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은 단체협약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양측이 중재재정안에 불복할 경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이나 사용자측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통신 노조측은 지난달 12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며 회사측은
지난15일 중노위에 "노조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등의 이유로
중재를 요청했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