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거비용 실사 개시...28일부터 15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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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지방선거 후보자의 불법선거비용지출여부를 가리기 위한 선거비용 실
사가 전국 각급선관위별로 28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2백84개 시.도및 구.시.군 선관위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후보자별 선
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파악해 위법사례를 가려 통합선거법에 따라 조치
를 취할 계획이다.
선거비용 실사결과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사무
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는 4개선거 당선자 전원및 과열.혼탁 선거구 후보자,선거비용을 과
다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우선 실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범위는 전체 출마자의 45~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 선관위는 선관위별로 제출한 수입.지출보고서를 토대로 선거기간중 자
체 수집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자료와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대
조,불일치 부분을 잡중조사한다.
이와함께 <>영수증과 회계장부등 회계관계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여부
<>불.탈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조사하
고 필요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가족및 회계관계자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해당금융기관에 요구,이중계좌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
사가 전국 각급선관위별로 28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2백84개 시.도및 구.시.군 선관위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후보자별 선
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파악해 위법사례를 가려 통합선거법에 따라 조치
를 취할 계획이다.
선거비용 실사결과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사무
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는 4개선거 당선자 전원및 과열.혼탁 선거구 후보자,선거비용을 과
다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우선 실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범위는 전체 출마자의 45~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 선관위는 선관위별로 제출한 수입.지출보고서를 토대로 선거기간중 자
체 수집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자료와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대
조,불일치 부분을 잡중조사한다.
이와함께 <>영수증과 회계장부등 회계관계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여부
<>불.탈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조사하
고 필요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가족및 회계관계자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해당금융기관에 요구,이중계좌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