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등록관련수수료 폐수수탁처리수수료등 3백50여개
수수료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자율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시외버스요금 의료보험수가 국립대납입금 고속도로통행료등 40여개
수수료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부처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수수료부과의 근거가 되는 검사및 인.허가가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여건이 조성된 민간및 공공단체대행사업 수수료는 신고제나 민간자율
결정사항으로 전환,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수수료중 폐수처리업허가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등
지방정부 인.허가 사업이나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관람료등 지역사업특성이
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