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공사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비 자치구 분담
원칙에 대해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오는 96년부터 시작되는 인천 검단동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용 6천9백81억원중 4천3백7억원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부담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쓰레기처리업무가 자치구 고유업무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가 건설비를 조달해야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는 자치구에
있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등을 들어 자치구부담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일부 자치구는 매년 41억원씩 5년간 2백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30%에 불과한 구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자치구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는 중랑 광진 도봉등 7개구청의
반발이 더욱 거센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해 반입량이 적은 양천, 노원구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구청에 대해서는 시가 건설비일부를 보조하는
절충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