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7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의 주식형.공사채형 수
익증권의 수익중 주식채권의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소득중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합산대상이라고
밝혔다.

한정기 재경원 소득세과장은 신탁수익의 과세방법과 관련, <>투자신탁의 주
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운용대상인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차익분은 유가증
권 양도차익 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만
편입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탁은 위탁자별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곤 주식과 채권양
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