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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90~92년부과 토초세 신법적용 환급해야..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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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0~92년 사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작년에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토초세를 부과받고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등을 제기해 놓은 1천7백7명의 납세자들은 신법의 조항에
    따라 세액전부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27일 민경용씨(대전시
    유성구 봉명동)등 18명이 유휴토지의 판정을 규정한 구토초세법8조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구법이 이미 개정된 신법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구법의 위헌여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각하하고 "90-92년토초세분
    은신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작년 7월 구토초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신법을 만들어 구법의 위헌요소를 제거한
    만큼 이 사건들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을 적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90~92년사이에 부과된 토초세중 구법에서는 부과대상이었으나 신법에서는
    제외된 경우 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받게 됐다.

    또 이와 다른 경우에도 신법의 과세율이 구법보다 낮아짐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 돌려받게 됐다.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는 5백여건의 토초세소송이 계류중이며 국세
    심판소등에는 1천여건이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토초세과세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고 체납이나 분납액에
    대해선 감액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법원판결에 따라 환급해주고 국세
    심판소와 국세청등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 과다징수한
    부분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중이거나 여러차례 나눠 내는 분납의 경우엔 신법에 따라 줄어든
    금액만큼 줄여 고지키로 했다.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줄 경우엔 납세때부터 환급때까지 기간동안 연
    10.9 5%의 이자율을 적용,경과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한편 현재 법원 국세심판소등에 계류중인 토초세 불복사건은 1천7백7건
    1천8백7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고기완.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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