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폐지론이 일고 있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존속시
키는 한편 토지도 재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하는등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다.

27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재경원에 제출한 "자산재평가제도에 관
한 개선의견"을 통해 현재 토지는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지가상승률이 높아 장부가액과 실가와의 괴리가 가장 커 재무구조 왜곡
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토지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부가액과 싯가와의 괴리를 바로잡아 회계정보를 적정히 표시
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재평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상장협은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상장협은 현행 재평가법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목적을 두어 토지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
다.

이 건의서에서 상장협은 또 재평가요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생
산자물가 상승률보다는 고정자산별로 일정률의 개별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재평가요건을 판단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평가 대상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각 고
정자산별 개별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배수를 적용해 산출토록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할 것<>현행 3%인 재평가세율을 실비수준으로 인하할 것
등도 상장협은 건의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