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계열사채권 보유한도를 이미 초과한 물량에 대해선 만기때
까지 처분유예기간이 인정된다.

또 모집.매출이나 증권저축 권리행사등에 따른 채권인수로 보유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3개월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최근 규제완화로 계열사 보증사
채 주간사업무제한이 폐지하는 대신 계열사 채권보유한도(자기자본의 5%)
를 신설하면서 이같은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이미 계열사채권 보유한도를 초과한 증권사는 해당채권의
만기때까지는 처분유예기간을 두되 이기간중 계열사채권의 신규취득은
금지된다.

또 계열사에서 모집 매출한 채권을 인수하거나 증권저축가입자가 계열
사채권을 매도해 증권사 상품채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및 소송등 권리
행사에 따른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3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이 인정
된다.

한편 그룹계열 13개 증권사중 선경증권은 계열사채권 보유규모가 지난
6월말현재 1천6백82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7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삼성(52.3%) 한진투자(8%) 현대(5.7%)증권등 4개사가 보유한도(5%)를
초과한 상태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