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6일 대주주에 대해 5백7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중앙상호신용금고(대전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관리명령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중앙금고의 이재길대주주 김용근대표이사 이재윤전무 양응철감사
박경서 한기 오병묵이사등 7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금고의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부외거래등 악성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예금지급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

서동원 재경원중소금융담당관은 지난25일부터 신용관리기금이 중앙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규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향후
정확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이금고의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담당관은 중앙금고의 대주주인 이재길씨가 경영하고 있는 경성주택
경성코아 경성스포츠플라자 대성백화점 안성종건등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 임직원명의로 중앙금고에서 불법적으로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