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주여권소지자는 입국후 2년(현행 1년)까지 국내에 체류할수 있게
되며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의 폐지로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의 나라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여행할수 있게 된다.

외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