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소지자에 2년까지 국내 체류 .. 외무부 입력1995.07.27 00:00 수정1995.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거주여권소지자는 입국후 2년(현행 1년)까지 국내에 체류할수 있게되며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의 폐지로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의 나라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여행할수 있게 된다. 외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野 천준호 "헌재 전원 일치로 尹 파면…국힘, 대선후보 내면 안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2 與, '국회 탄핵대리인단' 서상범 출마에 "선거에 尹 탄핵 이용"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 3 바이든 임기말 韓에 민감국가 '대못'…"원자력·AI 협력 차질 우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