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소지자에 2년까지 국내 체류 .. 외무부 입력1995.07.27 00:00 수정1995.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거주여권소지자는 입국후 2년(현행 1년)까지 국내에 체류할수 있게되며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의 폐지로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의 나라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여행할수 있게 된다. 외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편의점서 끼니 때워도, 문화생활엔 돈 안 아껴요" 요즘 공연장과 전시장을 채우는 관객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다. 지금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Alt.1에서 열리고 있는 인기 전시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의 티켓을 ... 2 "제가 여러분 지키겠다" 한동훈 발언에 '꺅'…지지자들 '환호'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당 대표직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하면서 당 대표 사퇴 직후 했던 발... 3 "한국현실 안 맞아"…RE100 폐기 꺼낸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년 체제를 극복할 때가 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 복귀한 한 전 대표가 2030세대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