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자력법 개정 적극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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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폐수지의
수송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고 방사능물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26일 과기처상황실에서 열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
원회(위원장 박윤흔)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방사성물질오염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제염설비를 도입하는 내년6월까지
폐수지의 운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폐수지는 오염된 냉각수의 방사성물질을 걸러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방사선
세기가 시간당 6백렘정도인 중준위폐기물이다.
과기처는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자격요건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원자력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방사선사고시 즉시 발표해 국민
의 신뢰를 얻어가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수송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고 방사능물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26일 과기처상황실에서 열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
원회(위원장 박윤흔)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방사성물질오염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제염설비를 도입하는 내년6월까지
폐수지의 운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폐수지는 오염된 냉각수의 방사성물질을 걸러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방사선
세기가 시간당 6백렘정도인 중준위폐기물이다.
과기처는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자격요건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원자력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방사선사고시 즉시 발표해 국민
의 신뢰를 얻어가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