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부문별 사업자허가방안이 제시됐다.

통신개발연구원(원장 방석현)은 26일 통신개발연구원(원장 방석현)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통신사업경쟁력강화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올해안에 국제전화 1개사업자를 비롯, 개인휴대통신(PCS)
1-3개사업자를 조기허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주파수공용통신(TRS)및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등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를 복수허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제시된 이 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적인
사업자선정방침과 공정경쟁촉진대책을 확정해 8월하순께 7개 통신사업부문별
사업허가 신청요령을 공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통신개발연구원 최선규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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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내통신
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둘째 한국통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하며 셋째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중 국제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
발신전용휴대전화(CT-2) 회선임대등 7개부문의 사업자를 빨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제전화의 경우 시외전화사업자의 추가허가,WTO(세계무역기구)협상
등을 감안할때 1개사업자가 적절하다.

PCS의 경우 주파수여건상 3개의 전국사업자까지 기능하나 기술표준화와
원천기술확보를 고려,사업자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파수를 세분해 다수의 지역사업자를 허용할 것인지,한국통신에
우선권을 줄것인지,대기업에 대해 신청자격을 제한할 것인지,무선접속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RS의 경우는 1개의 전국사업자와 구역별로 3-5개지역사업자를 두는
방법,또는 1개 전국사업자와 9개 도별 지역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중에서
선택할수 있다.

TRS사업자를 허가할때에는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제한및
지역중소기업우대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CT-2는 1개 전국사업자와 9개 도별로 지역사업자를 1개씩 두거나
지역사업자만을 도별로 2개씩 두는 방안이 있다.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 전국사업자를 3개 허가하거나 2개전국사업자및
9개 도별 지역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중에서 선택할수 있다.

무선호출사업자를 추가선정하는 방안은 세가지가 있을수 있다.

1개전국사업자와 9개 도별 지역사업자를 두는 방안과,도별로 9개지역사업자
만을 허가하는 방안,아니면 서울 부산등의 특정지역에서만 지역사업자를
추가허가하는 방안이다.

회선설비임대사업자수는 제한할 필요가 없으나 서비스의 조기제공여부를
자격요건으로 심사해 적격업체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많은 기업의 통신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하나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이를위해 동일인이 대주주로 복수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금지하되
일정지분(5%)이내에서 비지배적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단계 자격심사를 거쳐 2단계의 출연금에 의한 평가방법은 사업계획서
(RFP)평가에 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해 특혜시비는 없으나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너무 크다.

따라서 TRS등 중소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대기업의 신청을 제한하지 않되 중소기업에 대해
출연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법,출연금을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이익금액,자기자본의 일정범위이내로 제한하는
방법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한국통신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운용과 세계시장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허가시 출연금을 감면해주고 공정경쟁을 보장할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수 있도록해야 한다.

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할수 있는 제도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관련,주도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신규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독과점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부문별 회계분리,상호접속보장,요금규제등 공정경쟁제도와
규제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