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실명제보완 토지거래허가지역축소등 토지관련제도
개편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기우려지역이나 신시가지 개발지역등을 중심으로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관련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땅값이 다시
들먹거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4백4개반 1천여명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동원, 투기 감시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2백58개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수시로 단속반을 파견,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개발예정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등에 대해서도 월2회 부동산거래동향을 조사키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외지인에 의한 토지 취득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단속 결과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즉시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액 부동산거래자를 대상으로 위장증여여부 탈세여부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또 투기혐의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지만 부동산실명제
수정논의등으로 다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재연을 사전에
막기위해 이처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