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BM사가 일쿄세라사에 대한 개인용컴퓨터(PC) 소프트웨어 특허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쿄세라가 25일 밝혔다.

쿄세라는 IBM과의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IBM이 지난 93년
도쿄 지방법원에 쿄세라를 제소한 것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BM은 93년2월 쿄세라가 IBM호환 PC를 생산하면서 IBM의 기본입출력시스템
(BIOS)을 무단으로 사용해 1백87억엔(2억1천2백50만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BIOS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하드디스크, 프린터등 PC주변장치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IBM과 쿄세라의 이번 합의에 대해 두 회사측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보유한 관련 특허를 서로 공유하는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