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5일 한미담배양해록을 개정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을 오는
31일 미국워싱턴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오는 9월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될 경우 국내법과 양해록간의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외무부는 이번 협의에서 그동안 불평등조항으로 지적돼 왔던 담배소비세
제도를 현행 종량세(갑당 4백50원)에서 종가세로 전환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미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미담배양해록은 지난 88년 체결된 이래 조세권을 제약하는등의 불평등
요소가 짙다는 여 론이 제기돼 정부가 지난 94년 미측에 개정을 공식제의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