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된 양대실명제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보완
될지가 관심거리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민자당은 "대폭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원등
경제부처는 "거부"하고 있는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타협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한동안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민자당은 보완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도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
라는 단서를 달고 있고 재경원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꼬리를
붙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경원측은 금융종합과세제 시행에 따른 자금이동이나
미술품양도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방안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실명제를 직접 손질하지는 않았지만 25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의미나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보완"이 됐건 "불편해소"가 됐건 어떤
형식으로든 손질이 가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만 보자면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양측 모두 이번 개혁조치 보완작업이 개혁후퇴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는 부담을 안고있는 것도 같은 처지다.

손을 보긴하지만 대폭수정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이번 보완작업의 폭은 양측의 명분을 모두 살려주는
"소폭조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및 부동산실명제도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골격을 흐트리지 않고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장기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6일 발행되는 7년짜리 국채에 이어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던 10년만기국채
를 올해중으로 앞당기기고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에 만기5년이상 금융채발행을 허용한다든지 만기5년이상 예금도 분리
과세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내년부터 폐지키로 돼있는 세금우대저축을 존속시키는 것등은
재경원의 반발이 심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개혁조치 보완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안정 차원에서
여거가지 대안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자금흐름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왜곡되는 조짐을 보일 경우 신상품허용 형식으로 시장구조를 안정
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분기과세선택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5년이상에서 4년이상
으로 축소하는 것은 골격을 수정하는 것인데다 민자당측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금융실명제 =재정경제원은 개혁과제중 가장 보완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으로 금융실명제를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3년8월 실명제시행이후 수차례에 걸쳐 보완작업을 벌여 사실상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무통장송금때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대상을 10만원이하에서 30만~
50만원(경우에 따라선 1백만원선)까지 상향조정하는 등의 소폭 손질은
뒤따를 전망이다.

민자당쪽에서 실명제 시행이후 과표가 노출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1백
30만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특기준(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을
높이자는 주장을 제가하고 있으나 재경원의 반발이 크다.

지난 93년 하반기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 세부담을 완화해 준데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가세면세점(현행 1천2백만원)을 상향조정토록 돼
있어 추가조치는 불필요하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 부동산실명제 =시행된지 1개월도 안된데다 실명법제정때 공청회등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큰폭의 손질은
필요하지 않다는게 재경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법제정때 다수의 민원을 예상하면서도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에 밀려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던 내용들이 구제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들어 실수요자의 미등기아파트전매등에 대해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들수 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과 관련, 외지인의 농지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부동산실명제 자체는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는대로 보완하고 다른 불편사항들은 토지나 농지법령및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25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지나 임야거래 관련사항고 관련범령개정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선
토록 할 예정이다.

<> 미술품양도세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부과문제는 민자당에서 "개혁보완"
을 주장하기 전부터 재경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상당부분 보완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점당(개당) 2천만원이상 미술품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토록 돼
있으나 부과대상을 3천만원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상품목도 줄이기로 내무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또 납세절차완화와 관련, 미술품거래후 국세청에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는 것을 양도소득을 연1회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