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서대원대변인은 25일 중국서 선교활동중 실종된 안승운목사(50.여의
도순복음교회)의 망명설 등에 대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이 추적해온 상황으로
보아 안씨의 망명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에 반해 유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대변인은 "지난 14일 관계당국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조사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납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납치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대변인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안목사가 중국 연길시에서 교인들
과 함께 길을 가다가 건장한 청년들이 다가와 "보자"며 함께 택시를 타고 어
디론가 간뒤 소식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는 "안목사가 실종되자 교민들은 과거 중국당국이 한인목사의 목회활동을
불법이라며 포교를 금지한바 있어 공안당국에 연행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외무부는 현재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주중대사관에훈령을 내려 중국당국과
협조,진상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