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지학사 웅진출판사등 10대 참고서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당 최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출판사는 책하단에 판매지역명을 표시하거나 특수화학처리한 비표를
넣어 판매상이 지정지역밖으로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건을 어길 서적도매상에는 참고서 공급을 중단하고 타지역유출량의
3~5배를 변상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이들 회사외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한샘
출판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도서출판디딤돌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10개출판사에 대해 올하반기중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점에 대해 서적을 공급하지 말도록
서점도매상에 압력을 행사한 성남시 서적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가격파괴점인 프라이스 클럽에 도서를 공급하는 회원사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올3월에 시정명령을 받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정위에 낸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