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풍사고수습대책본부는 24일 붕괴된 삼풍백화점의 엘리베이터타워
등 A동 잔여건물을 8월중순까지 철거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관할 서초구청을 통해 삼풍측에 자진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한편 삼풍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잔여건물의 상단부위부터 철거하고 잔재는 철거장소에 되메우되
흙으로 지면선까지 덮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서초구청에 사고현장의 인접 아파트및 영업장의 기물
파손및 영업손실등 피해현황을 이날부터 조사,보상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한편 시는 사상자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중앙정부와의 협조아래
삼풍백화점및 우성건설,우원건축사무소의 재산현황파악에 나섰다.

시는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변경 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가압류등 재산확보 방안도 마련중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