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측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뚜렷한데도 공정
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22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
조모씨가 대리점계약을 무단해지만 (주)에이스침대사를 형사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고발권불행사 위헌심판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측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정도가
뚜렷한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을 통한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지 않고 청구인 조씨의 경제적 손실도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배상받을수
있는 만큼 형벌을 가할 정도로 중대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79년 (주)에이스침대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93년 회사측
이 조씨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자 공정거래위에
형사고발을 요청,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