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2일 오는 97년부터 사관학교에 여성입학을 허용하고
세무대학 경찰대학 철도전문대학의 여성 입학정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특수교육기관 여성입학제도개선방안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
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는 오는 97년부터,육군사관학교는 20
00년이내에 각각 입학정원의 10%이상 여성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함정의 대형화등 여성근무 여건을 성숙시킨뒤
여성에게 문호를 조기 개방토록 했다.

세무대학은 97년부터 여성입학정원을 현행 11%에서 20%로,98년에는
30%까지 확대하고 2000년부터 50%까지 확대토록 했다.

또 철도대학은 내년부터 99년 사이에 여성입학정원을 현행 3%에서 50
%로 확대하고 경찰대학은 97년부터 현행 4%에서 10%이상 늘리도록 결정했
다.

행쇄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의 기회균등원칙과 남녀고용평등
법에 위반되고 한 자녀만 갖는 가정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인구추세에
비춰 여성의 공직진입제한은 국가 인력수급상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수 있
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