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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시장 정비방안]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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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장기화 ]]]

    <>올 7월과 10월에 7년만기국채 6천억원을 발행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10년만기국채발행추진

    <>올하반기부터 7년만기 금융채발행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10년 13년짜리
    장기금융채발행추진

    <>회사채특수채 지방채의 만기를 다양화

    [[[ 채권종목의 단순화 ]]]

    <>3.4분기부터 금융채발행종목을 2백개에서 8개로 축소

    <>96년1월부터 금융채발행방법을 월별로 단일종목으로 발행케 하고 선매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매출일에 발행기관이 원천징수

    [[[ 지방채발행억제 ]]]

    <>3.4분기부터 지방채의 월별분산발행제도도입

    <>지방채 연간발행총량을 경제장관회의 또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조정

    [[[ 소액첨가소화채권 거래소시장거래제도도입 ]]]

    <>9월부터 1종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채권중 발행된지
    2개월이내 5천만원이하채권은 증권거래소에서 전담증권사가 매입토록 제도
    개선

    <>5백만원이하 채권에 대한 증권사 의무매입제 폐지

    [[[ 증권회사간 중개기구설치 ]]]

    <>올 12월중 증권업협회내 채권장외거래중개실에 증권사와 연계된 단말기를
    통해 매도 매수호가를 공시

    [[[ 제한적딜러제도보완 ]]]

    <>증권사별로 일정금액이하의 특정채권에 대해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고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하도록 하는 현행 제한적 딜러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오는 9월부터 일간신문 채권시장지 증권회사단말기등을
    통해 증권사별 매도 매수호가를 공지

    [[[ 예탁및 결제방법을 개선 ]]]

    <>기관투자가의 채권예탁비율이 3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9월부터 기관
    투자가간 채권거래의 결제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계좌대차방식으로 처리토록
    의무화

    [[[ 장기추진과제 ]]]

    <>국채발행방식을 경매제도로 바꾸고 국채발행금리를 완전실세화

    <>신종사채및 무보증채발행확대

    <>채권전문딜러제도입

    <>딜러간 중개회사도입

    <>예탁원의 집중예탁비율이 80%를 넘으면 무채권화추진

    <>채권수요기반확충

    <>채권발행물량조절제도폐지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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