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포철에 이어 한국타이어도 외국인 투자한도 예외를 신청할
전망이다.

21일 한국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전체 지분의 5%가량을 외국인들이 매수
할 수 있도록 한도 예외신청을 검토중"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 빠르면
다음달 중순께 증권감독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측이 최대신청규모(15%)보다 적은 5%가량의 한도예외를 신청키
로 한것은 1대주주 지분율(약 30.86%)을 감안한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이뤄
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업계는 한국타이어의 한도예외신청이 해외증권 발행이나 증자등
직접자금 조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