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차의 범위와 관련,현
재 배기량 8백cc미만인 기준을 1천cc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20일 "경차의 수출과 보급을 늘리기 위해 현행 배기
량 기준을 1천cc미만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정기국
회에서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거 정책적 지원 약속에 따라 8백cc급 "티코"를 생산한 대우
자동차의 입장을 고려,경차의 범위조정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대우는 이미 현대자동차등이 1천cc급 승용차 개발에 착수했기 때
문에 유예기간은 별 의미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경차의 배기량 범위와 관련,현대.아시아자동차등은
1천cc미만으로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대우는 8백cc유지 입장을 고수해 그동
안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기
로 결정했지만 경차의 기준설정은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