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역내 정보통신
완전자유화의 전단계로 비공공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나 시설
에 대한 각종 제한철폐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시장개방 가속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지침 초안을 발표,EU내 정보통신의 완전자유화 시한을
98년1월1일로 정하고 우선 보다 2년 앞선 96년1월1일까지 철도 전기
수도 부문의 정보통신망 사용을 자유화 할것을 제시했으며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이 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예를들어 자체 전화망을 갖고있는 전국적 철도회사
들은 사용하지 않는 회선을 통해 현재의 독점가격보다 싼가격으로 정보
전송이나 화상회의 같은 서비스를 공급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은 음성 서비스는 제공할수 없다.

98년 완전 자유화 시한을 앞두고 포르투갈 그리스등 정보통신망이 덜
발달된 국가들이나 룩셈부르크등 통신망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이같은
지침의 시행을 연기할수 있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서 EU 15개 회원국들은 97년1월까지 EU집행위원회에
음성전화통신및 공공통신망의 면허절차를 통지해야 하며 97년7월까지는
기존의 주요 국가독점망과 신규망 사이의 상호연결 기간및 조건뿐 아니라
면허 조건도 밝혀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집행위원회는 상호연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는 통신
시장 자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신규사업참여자들이 차별적인 요
금을 내거나 기술적 장벽에 부딪치는 일없이 기존망에 시설을 연결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마련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