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선물거래법제정방향향은 몇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그동안 검토한 선물거래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법제정때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되던 주가지수의 선물거래법포함여부에 대해 최흥식
연구위원은 현물과 선물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현선일체보다는 통합된
선물거래법에서 이를 규율하도록 했다.

다만 현선일체를 주장하는 증권업계와 증권당국의 입장을 반영해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규율하는 조항은 선물거래법에 두더라도 감독은
당분간 증권감독원에 맡기고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전담할
수있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법체계=모든 선물거래를 다 규율하는 선물통합론과 현물과 선물을
통합하자는 현선일체론은 둘다 일리가 있다.

미국은 선물통합론에 따라 모든 선물거래는 통합선물거래법아래
운영된다.

그반면 일본은 선물거래와 대상기초상품이 동일한 법 거래소등에서
운영되는 현선일체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구조와 환경을 감안할 경우 상품선물 금융선물등 모든
선물거래를 종합규율하는선물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정부는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증권거래법의
주가지수선물거래에 관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다만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권사를회원사로한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감독원의
감독아래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이날 공청회
내용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법제정작업을 하고 있다.

<>법적용범위=선물거래대상상품은 상품및 금융선물 주가지수 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거래유형도 선물 옵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괄토록
한다.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하나의 법체계안에서 한 기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체계=선물거래감독기구로서 선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물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존 현물감독기관에 위임한다.

또 선물거래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과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시장체계=선물시장은 사업법주의에 따라 개설을 허가하고
한국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로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선물시장에 대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어느 곳이든 선물시장을 세울수
있는 복수거래소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영역=선물업은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금융기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선별적 겸업을 허용한다.

따라서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은 이해상충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겸업을 불허한다.

증권회사는 주가지수선물 금리선물 통화선물 일반상품의 자기매매와
중개를 모두 허용한다.

선물투자기금업은 기존의 신탁회사(은행)과 증권투자신탁회사에 겸업을
허용하고 기존에 선물거래업을 하던 자는 별도 허가없이 선물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간의 겸업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겸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선물및 기타=기존의 해외선물거래에 관련된 규정은 선물거래법으로
흡수해 선물시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혼동이 없도록 한다.

또 선물거래업자로 구성된 선물협회를 설립하고 선물중개사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물중개사에게 배타적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개사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