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고 피해주민 지방세감면/연기...내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무부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을 위해 차량취득세 종토세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해주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해 10월 납기인 올해분 종합토지세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기되며 차량 파손으로 인해 새 차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가 감면된다.
또 8월 납기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4천5백원),법인균등할 주민세
(5만~50만원)와 주민세 소득할,사업소세 등이 감면되거나 3개월간 납기가
연장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
따라 피해 주민을 위해 차량취득세 종토세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해주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해 10월 납기인 올해분 종합토지세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기되며 차량 파손으로 인해 새 차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가 감면된다.
또 8월 납기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4천5백원),법인균등할 주민세
(5만~50만원)와 주민세 소득할,사업소세 등이 감면되거나 3개월간 납기가
연장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