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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피해자 '선보상 후정산' ..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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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정산"방식으로 개인당
    5천만원까지 생활자금 융자, 피해기업의 경우 1억원까지 세제.금융지원이
    실시된다.

    피해보상재원은 서울시에서 우선 조달되며 부족분은 정부의 공공관리기금
    등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관리법을
    의결한데 이어 삼풍백화점일대 6만7천1백㎡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에따라 19일 담화문형식을 통해 삼풍백화점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서울시나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각종 보상이 이뤄진다.

    또 사고현장에서의 긴급구조구난활동비 부상자치료비 이재민구호비
    피해시설복구활동비 등을 행정비용상의 예비비로 충당할수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5천만원,피해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조치를
    실시한후 삼풍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물적 피해액이 건물 1천4백억원,물품 1천억원등
    2천4백억여원등으로 추정되고있으나 인적보상액은 정확한 사망자수가
    밝혀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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