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자산운용준칙상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을 처분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와 성업공사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14일 싯가
1억9천만원의 구미소재 사옥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위임했다.

또 신한증권도 대구소재의 사옥(싯가 8억원)을 처분기한인 지난13일까지
매각하지 못해 성업공사에의 매각위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보증권은 구미지점을 폐쇄하고 신한증권은 대구지점의 이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부동산처분을 성업공사에 위임한 것은 <>처분기한(1년)
을 넘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록 의무화하되
<>이미 1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선 3개월의 유예기간(지난13일 종료)을
주기로한 증권관리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엘지증권도 지급보증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유했던 천안지역의 부동산
(싯가 4억5천만원)과 충무지역 부동산(싯가 3억원)에 대해 처분유예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6일과 12일에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 성업공사 위임을
모면했다.

성업공사에 위임하면 감정가의 90%에서부터 입찰을 시작해,10%씩 낮추는
입찰절차를 거쳐 감정가의 50%에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게
된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적인 매각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강제적인 처분조치보다는 각사에 따라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자기자본 총량규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기자본 총량규제제도는 부동산과 상품주식등의 전체 운용자산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