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건설부령 제13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재당첨
제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법령이 84년 11월28일 개정될때에는 아파트당첨후 5년이 지나면
다시 1순위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89년 7월13일 재개정때에는 기존의
당첨자는 구분없이 모두 영원히 2순위자가 되도록 변경됐다.

이는 법령을 불합리하게 소급 적용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89년 7월13일 개정법령은
그 이후의 당첨자에게만 적용돼야 합리적이다.

89년 7월13일 이전의 당첨자마저 아파트분양신청을 영원히 2순위(국민주택
은 당첨 10년후 1순위자격부여)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80년대 당시 당첨은 되었지만 계약금 납부기간이 너무 촉박해 계약금
납부가 곤란했던 당첨자들은 그래도 5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89년이전 당첨 포기자에게는 이전의 법을 적용해 1순위 자격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상두 <서울시 둔촌동 주공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