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교류 청신호 기대 .. 진전보이는 남북 2차회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2차 남북 차관급회담이 18일까지로 하루 연장됨에 따라 회담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특히 회담연장 이유가 경협 확대방안에 관한 논의 급진전 때문인 것으로 알
려져 향후 남북경제교류에 청신호가 들어온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낳고있다.
17일 회동에서 양측은 <>지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경제공동위
본격가동 <>무공(KOTRA)의 나진.선봉지역내 무역관개설등에 관해 상당한 의
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경제공동위 가동은 남북경협이 새로운 차원에 접에들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남북 경제교류는 일부 남한기업의 북한내 임가공 및 물자반입으로
이뤄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당국차원의 제도적 보장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경제공동위 가동이 공식합의될 경우 남북간엔 투자보
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의 제도가 마련돼 한층 활기를 띠게될 전망이다.
또 경제공동위에선 남북간 중재위원회 설치및 청산계정 개설문제도 논의될
것이 분명해 남한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고도 볼수있
다.
KOTRA의 무역관설치는 그동안 양측 실무자간에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돼 왔
기때문에 개설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경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한기업의 본격
적인 대북투자를 이끌어 내기위해선 남한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측대표단에 전금철 대외경제위고문이외에 임태덕 대외경제협조총국
장 및 김봉익삼천리총회사사장등 경제전문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양측이 경협부문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아 쌀추가지원 문제도 상
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쌀문제 이외에 우성호선원 송환등 인도적 문제와 함께 경협을 의
제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양측간 경협확대 합의는 쌀추가제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
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쌀 원산지표기 <>우성호선원송환 <>이산가족 상호교환 및 서신교환
등의 문제에 대해선 18일의 공식발표를 기다려봐야 할것같다.
이들 사안은 북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우리측으로서도 국내여
론상 쉽게 물러설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
되고 있다.
특히 회담연장 이유가 경협 확대방안에 관한 논의 급진전 때문인 것으로 알
려져 향후 남북경제교류에 청신호가 들어온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낳고있다.
17일 회동에서 양측은 <>지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경제공동위
본격가동 <>무공(KOTRA)의 나진.선봉지역내 무역관개설등에 관해 상당한 의
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경제공동위 가동은 남북경협이 새로운 차원에 접에들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남북 경제교류는 일부 남한기업의 북한내 임가공 및 물자반입으로
이뤄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당국차원의 제도적 보장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경제공동위 가동이 공식합의될 경우 남북간엔 투자보
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의 제도가 마련돼 한층 활기를 띠게될 전망이다.
또 경제공동위에선 남북간 중재위원회 설치및 청산계정 개설문제도 논의될
것이 분명해 남한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고도 볼수있
다.
KOTRA의 무역관설치는 그동안 양측 실무자간에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돼 왔
기때문에 개설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경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한기업의 본격
적인 대북투자를 이끌어 내기위해선 남한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측대표단에 전금철 대외경제위고문이외에 임태덕 대외경제협조총국
장 및 김봉익삼천리총회사사장등 경제전문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양측이 경협부문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아 쌀추가지원 문제도 상
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쌀문제 이외에 우성호선원 송환등 인도적 문제와 함께 경협을 의
제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양측간 경협확대 합의는 쌀추가제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
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쌀 원산지표기 <>우성호선원송환 <>이산가족 상호교환 및 서신교환
등의 문제에 대해선 18일의 공식발표를 기다려봐야 할것같다.
이들 사안은 북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우리측으로서도 국내여
론상 쉽게 물러설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