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월부터 TV 냉장고등 가전제품제조업체등도 의무적으로 부품을 일정기
간 보유해야 한다.

17일 재정경제원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가전제품의 부품보유의무기
간을 설정하고 가전업체들이 의무기간중 부품이 없어 소비자가 요청한 수리를
해줄수없는 경우 지급하는 피해보상액도 대폭 늘리기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오는8월까지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관련제조업계등의
의견을 수렴,오는10월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현재 자동차와 농어업용기계등은 7년으로 설정돼있는
점을 감안,TV와 냉장고 세탁기등에 대해서는 8년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품미보유에 따른 소비자보상액은 현재 정율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돼있으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소비자 보호보상기준적용대상업종에 체육시설및
레저용역업,자동차견인업,관광숙박업등 3개업종을 추가했다.

또 사진관에서 사진원판을 반환토록하고 원판을 손실했을때는 배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