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재외공관원의 외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
정, 국내직급과는 별도로 대외직명으로서 공사와 참사관의 중간직명인 "공사
참사관(Minister-counsellor)"제도를 신설했다.

현재의 2, 3급 외무직과 1, 2급 외무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사
참사관은 공사와 참사관의 직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등 많은 국가들이 외교관데외직명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