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호실이 소속직원에 대한 보직관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실시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14일
발표, 경호실이 소속직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난해 12월28일 인사위원회 동의 없이 기획처장등
18명에게 대기명령을 낸후 공석이 된 직위에 차하위직 공무원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경호실은 또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5급 4명을 경호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감봉등 징계조치
를 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직제상의 상하위 복수직급의 직위에
가급적 하위직급을 임용하여 인건비 8억8천여만원을 절감했으며 경호실도
연간유지보수비가 4천여만원에 이르는 구형주신전산기를 3천여만원인 신형주
전산기로 교체하는등 예산 절감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