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자동차 충돌테스트 기준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유럽 자동차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느 한국 관련업계의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최근 집행
위원회가 제출한 자동차 측면 및 정면충돌에 따른 충격시험 지침안을 심의
하고 조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집행위가 자동차업계의 기술수준등 입장을 감안, 시험의 강도를 순차적
으로 높이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데 대해 의회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보호
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측면충돌의 경우 지상 30cm높이에서의 시험을
오는 98년부터 신규모델차에 2003년 10월부터는 모든 신규등록차에 의무적
으로 각각 적용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면충돌테스트로 실제상황에 보다 유사하도록 부드러운 벽면에서의
충격시험을 노는 10월부터 즉시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위는 지난 1월 자동차 충돌테스트 지침안을 마련하고 새로
도입되는 측면충돌 시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충돌지점을 우선 1단계
로 오는 10월부터는 지상 26cm로 높이도록 한다.

정면 충돌시험은 오는 10월부터는 고정벽면에 대해 2단계로, 오는 98년
부터는 부드러운 벽면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위는 이같은 유럽의회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가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로운 자동차 충격테스트가 적용될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연간 9만명 줄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