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7.14 00:00
수정1995.07.14 00:00
미국은 한미간 육류마찰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틀에 따른 사전 협의
에서도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빠르면 내주초 분쟁조정 패널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워싱턴의 한미소식통들이 13일 전했다.
WTO규정에 따르면 중재 패널이 구성될 경우 이사회에 그 결과가 보고되는
것을 포함해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1년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