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3일 실버스터 스탤론 주
연의 영화 "저지드레드"를 수입한 (주)인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우진
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지드레드"는 원래 7월15일에 중앙극장 오스카 경원
씨네하우스 등지에서만 개봉하기로 계약이 돼있었다"며 "그러나 우진필름이
명보 신촌아트홀 한복시네마에서도 상영하는 것처럼 신문광고를 내고 예고편
을 상영케하는등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