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신용관리기금과 전국 2백36개 상호신용금고를
잇는 1단계전산망을 구축,각 금고의 자금흐름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용금고의 내부통제지침을 마련,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장부외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고에 대한 검사때 주요고객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과 신용관리기금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기금과 금고간의 전산망 연결사업을 오는 9월말까지 완료,기금이
각 금고의 여.수신과 어음할인 실적,금고아 기굼간의 콜거랜 내역등을
수시로 점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신용관리기금이 각 금고의 거래내역을 전산망을 통해
점검하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 금고의 주요업무는 2명이상의 직원이 기능별로
분담하도록 하고 창구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낸뒤 점검하는등 금고의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각 금고들이 시행하도록 하고 은감원과 신용관리기금
의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번 충북금고의 사례에서 드러난 금고의 장부외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은감원이나 신용관리기금이 검사과정에서 주요
고객의 명단을 뽑아 이들의 거래내역을 전화나 서신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