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낸 환경부담금이 다른 지역의 환경개선비용으로 90%이상
쓰여지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부담금의 50%이상은
서울지역 환경개선비용으로 쓰여질수 있도록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지난해말 1백60㎡이상 시설물로
개정)과 경유자동차(사업용제외)에 부과,징수하고 있는 환경부담금은
매년 약 5백억원.

이중 10%인 50억원만 징수비용으로 시에 환속되고 나머지 4백50억원
정도는 전부 특별회계로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권오호보사환경국장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징수액의
절반이상은 시가 서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일전을 선언했다.

이같이 환경부담금을 비롯,쓰레기처리문제등 갖가지 문제를 놓고 경기
인천등 자치단체들과 "대립적 협의관계"에 있는 서울시로서는 민선시장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들 자치단체들과의 관계가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표로 당선된 민선시장과 오랜 중앙집권 경험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이제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온 관선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의 임명직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시를 따르고 단순히
집행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자치단체의 이익에 따라 중앙정부와는
물론 인근의 자치단체들과 대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상수원보호및 쓰레기처리 문제로 인근의 경기.인천지역과
갈등의 불씨를 많이 안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취수원 보호를 위해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팔당댐
하류에 이르는 한강유역 20.4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주민생계를 위협하는 처사라는 경기도측 반발로 서울시는
강동구 하일동 서울시계까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밖에
없었다.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례이다.

시는 경기도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하루수돗물 공급량의
72%(4백40만t)를 공급하는 팔당댐 하류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이곳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수질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경기도측과의 협의가 주목된다.

이밖에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경우 현재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협약에 따라 정해진 반입비용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타 시.도의 쓰레기 반입을 막을 가능성이
상존해있는게 사실이다.

시청소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시는 생활쓰레기를 인근 뉴저지주에
처리하다 뉴저지 주민들의 반발로 처리하지 못하게되자 다른 주 쓰레기
처리장을 찾아 헤매고 있다"며 경기도와 쓰레기 처리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가 직면하게될 자치단체간 분쟁에 대해 한양대 이기옥교수는
"일찌기 이같은 분쟁을 경험한 프랑스는 국토.지역개발에 계획업무를
통합,수행하는 총리직속의 특별기구로 지역사업개발단(DATAR)을 구성,
부처및 지역간 협력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분쟁조정및
국책사업 개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이 지자제의 선진국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분쟁조정기구외에 미국의
광역계획기관(MPA)지방자치단체 협의회등 지방정부 차원의 분쟁조정기구를
마련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어 우리도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것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