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거래량폭주로 증시에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
라 발생함에 따라 13일부터 1분이내 동일주문의 2회이상 입력을 금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증시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매체결시간과
조회시간이 지연됨에따라 12일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을 이같이 긴급 개정해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최근의 매매체결지연은 당일매매제도의 도입이후 일반투
자자들의 조회입력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단말기를 통한 입출
금 쳬결등 조회를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1분내 동일주문 2회이상 입력을 금지할 경우 외국인투자한도확대
이후 대형우량주에 증권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내고있는 자동반복주문이 줄어
들어 전산 과부하를 덜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산의 부하가 줄지 않을 경우 매매시
간을 연장하거나 매매쳬결주문을 조회주문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처리순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매매기간중에는 입출금 입출고등의 조회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해서 처리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오는 9월 가동예정으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주문건수기준
으로 50만건에서 1백만건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매
매체결장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